홈플러스 상거래채무 채권자목록 축소 우려

2025-03-06 13:00:08 게재

법원 “포괄허가 목적과 달라, 적절히 지도할 것”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때 금융채무는 늘리고 상거래채무는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차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홈플러스에 대해 “신청 당일,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포괄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무산정을 위한 조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이날 법원 결정으로 회사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MBK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괜찮게 됐다. 이자 상환은 유예되고, 빚도 탕감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홈플러스의 관리인으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선임됐다. 김 부회장 주도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작성된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MBK가 금융채무는 늘리고, 상거래채무는 축소할 것으로 채권자들은 우려한다. ‘카드대금 담보 유동화’ 채권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형식은 카드 유동화 대금으로 금융성격이지만 실질은 상거래채권자들한테 지급돼야 할 금액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법정관리 효과로 금융비용 지출이 일단 중지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를 토대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금융채권 중 담보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출자전환될 수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회사(홈플러스) 금융부채 2조원이지만, 상거래채무는 약 4조원에 달한다”며 “법원이 신속한 개시결정을 한 것은 상거래채무가 정상적으로 변제되게 하기 위해다. 상거래채무 대부분은 조기 변제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채권자목록에서 카드대금 담보 유동화채권 같은 상거래채권을 빼고 제출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상거래 채권자가 대금 문제로 입게 될 후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허가를 함께 한 만큼 카드 대금 유동화 채권 등을 빼고 제출해도 재판부는 이를 변제하도록 적절히 지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MBK에 대해 본질이 기업사냥꾼이란 시각을 갖는다. 경영권을 인수해 되 파는 과정에서 수익을 챙기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의 대주주는 도덕성, 적법성,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함으로 존경을 받지만, 사모펀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MBK는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부실화에 대해 일반기업처럼 오너십을 발휘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은 없었던 것 같다”며 “홈플러스가 채권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대금 담보 유동화 채권은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한 만큼 당연히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