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익감사 청구

2025-03-06 13:00:10 게재

“보증금 반환보증 남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반환보증보험제도를 무분별하게 남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온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HUG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및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HUG는 반환보증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주는 한편 주택을 경매신청하거나 직접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반환보증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HUG는 반환보증의 담보인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동일한 주택에까지 반환보증 가입을 남발했다. 일부 전세사기꾼들은 반환보증 가입을 미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그 결과 전세가율은 90%이상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렸고,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느라 공공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HUG 전세 보증한도 조정 필요성에 대해 16차례나 지적했지만 여태껏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은 반환보증 제도가 이토록 무분별하게 운용되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HUG의 ‘든든전세’ 사업과 관련해 “HUG가 비싼 가격에 주택을 낙찰 받다보니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부풀려진 집값과 보증금은 떨어지지 않고 더욱 굳어지고 있다”며 “고가낙찰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수단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세제도를 예전처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려면 공공이 책임지고 전세제도를 관리해야 한다”며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체결 전 임대인이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며, 보증한도에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일부보증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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