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해야”

2025-03-06 13:00:04 게재

현행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임광현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득세 물가연동을 통한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인적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70만~18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는 150만원으로 16년 동안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05년 1월 115.7포인트로, 40% 증가했다”면서 “기본공제를 인상해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비율 증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증가한 물가지수 40%를 모두 반영하면 210만원 수준이 적절하지만 어려운 세수환경 감안해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170~180만원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채 연구위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본공제 적용 인원수가 증가하고 적용세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소득공제 구조이기에, 가족수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토론문에서 “소득세에서 물가상승을 반영해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가연동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더욱 증가해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고 세수가 감소해 재정정책의 유연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세 공제제도의 합리화 및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 등 소득세 부담의 적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 연구위원은 기본공제 상향과 함께 건강 증진 조세특례 강화와 월세세액공제 확대도 제안했다.

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강 관련 세금의 GDP대비 비율은 2022년 0.4%로, OECD 평균 0.74%의 절반 수준이고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낮아 건강에 친화적이지 않은 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등 체육시설이용 세액공제(공제율 5%)로 단독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전세의 월세화 또는 반전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채 연구위원은 “월세세액공제는 꾸준히 제도가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총급여 요건, 주택가액 요건 등이 까다로워 조세특례에서 배제되는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주택가격 4억원 이하(기준시가)에서 5억원 이하(기준시가)로 확대하고 이월공제도 5년 허용해줘 임금노동자의 주거비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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