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체공원’ 본격 추진
공원 설치·운영기준 마련
재개발 시 의무공원 인정
서울시가 입체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6일 입체공원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입체공원은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자연지반이 아닌 인공지반 건축물 또는 구조물로 이루어진 공원을 말한다. 건물 옥상 등에 조성하는 하늘 정원 방식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입체공원 활성화는 정비사업 추진에 보탬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 공원녹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입체공원은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입체공원을 허용함으로써 공원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입체공원은 옥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원을 지상과 연결하거나 인근 건물, 보행공간과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도심 녹지 확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입체공원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공공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사업자 이득만 보장해주고 공원 이용도 건물 입주자들로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획기준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성기준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안전 문제도 남는다. 옥상 등 인공지반에 공원이 조성될 경우 큰 하중을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조성 가격에 부담을 느낀 건물주는 비용을 아끼려다 안전성 확보에 소홀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성을 개선해 안전 및 품질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를 녹색 공간의 상징인 공원으로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