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오징어’ 9년만에 90% 줄어

2025-03-06 13:00:06 게재

해수부 “기후대응어업 시급”

수산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줄어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상악화, 고수온 등 기후변화를 꼽았다.

해수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수산물생산량 통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분석하고 기후변화 대응 어업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지난해 풍랑특보 발효건수는 929건으로 2022년 734건, 2023년 804건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연근해 어업 주요 12개 업종의 경우 전체 조업일수는 87.1일로 2023년보다 23.7%, 평년 대비 23.4% 줄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악화와 고수온이 수산 자원랑 변화, 어황 부진 등으로 이어지고, 조업일수도 줄어 생산량이 줄어드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84만1000톤으로 2023년 95만1000톤에 비해 1.6% 줄었다.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연근해 오징어의 경우 2015년 15만5743톤에서 지난해 1만3546톤으로 감소했다. 9년만에 91.3% 줄어들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바다에서는 이전보다 잘 잡히는 어종과 안 잡히는 어종이 갈라지고 있다. 청어 참조기 젓새우류 문어류 생산량은 늘었지만 고등어류 멸치 갈치 꽃게 살오징어는 줄었다. 하지만 낡은 규제는 이런 어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어업인들의 조업과 소득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오징어를 잡는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들은 오징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조업을 제대로 못하고있지만 규제에 묶여 다른 어종을 잡기도 어렵다. 연근해 어업은 어선마다 잡을 수 있는 고기(어종)와 고기잡는 도구와 방식(어구·어법), 조업구역 등이 정해져 있어 오징어 잡이로 허가받은 채낚기 어선은 채낚기로 잡을 수 있는 갈치도 잡을 수 없다.

해수부는 기후변화 어장환경변화 등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 어업방식을 확 바꾸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대구 금어기 조정이 현장에서 호평을 받은 사례로 들었다. 대구 주요 생산지인 경남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에 획일적으로 정해둔 금어기를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게 해 강원도 지역에서 대구 조업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수온의 차이 등에 따라 대구 산란기가 지역에 따라 다른데 경남지역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강원도에서는 산란기가 아닌데 대구를 잡을 수 없던 문제를 해결했다.

연근해어업발전법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1500건이 넘는 어업규제 중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740건 이상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하기 위해 수산조정위원회 기능과 역할도 강화한다. 바뀐 제도가 현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사이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이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과 함께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조정하고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감척을 지속 추진하며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등을 통해 수산자원과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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