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점주 68명 ‘차액가맹금’ 소송 제기

2025-03-07 13:00:03 게재

점주 “본사가 가져가는 돈 과해”

본사 “가격 동의받아 부당이득 없다”

제너시스BBQ그룹이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68명의 가맹점주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일부는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BBQ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해 총 6800만원이다. 이는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금액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BBQ치킨의 전체 가맹점주는 2300여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3% 수준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이윤으로 ‘유통 마진’의 한 종류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져가는 차액가맹금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프랜차이즈업계로 번지고 있다. BBQ치킨 외에 롯데슈퍼·롯데프레시와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의 일부 점주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어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의사가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가맹점사업자들이 차액가맹금을 알거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고인 BBQ 점주측은 BBQ 가맹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는 입장이다. 점주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BBQ 본사는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가격 책정 및 유통 마진을 점주들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본사의 일방적인 차액가맹금 책정은 가맹사업법상 명시된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 및 투명한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계약 문화와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단순 유통 마진이라는 논리로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본사측은 가맹계약서를 적을 때부터 상세한 가격이 모두 적혀 있다며 반박했다. 이동영 BBQ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어떤 물품이 얼마에 제공되는지 본사와 패밀리(가맹점주) 사이의 물류거래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상세하게 가격을 적시해 동의받았다”며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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