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이야기

정부 고용장려금 신청·지원 과정에서의 혼란

2025-03-07 13:00:04 게재

올해도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한 지침이 발표됐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만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적용되는 시니어인턴십 장려금 등이 있다. 두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관리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났을 때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재직자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모성보호 관련된 장려금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정·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정년 이후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원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지원되는 일·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금 등이 있다.

고용유지장려금으로는 재정적 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근로자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고용을 유지할 예정인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 등이 있다.

강화된 모성보호에 대한 정부 지원금

특히 2025년에는 모성보호 관련해서 기업이 휴가와 휴직을 부여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확대됐다.

2월 23일,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의 전면 적용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0%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과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기업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기업에 대한 업무분담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20일치에 준하는 1백607만650원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차액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는 남성들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간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은 없는 현실이다. 현재 여성에게 부여하는 모성관련 휴가·휴직에 대한 대체인력과 업무공백에 대한 지원금은 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지원금인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달 동안의 업무공백은 고스란히 주위 동료들이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받을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장려금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에 대한 요건이 삭제돼 지난해보다 신청요건이 완화됐다. 그러나 실근로시간 단축에 지원되는 워라밸장려금은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것이 힘들어 실제로 기업에 지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담당자들의 이야기다. 올해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의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기업에 도움되는 기업지원금 마련 시급

지원금 지급 요건이 총족돼 신청을 진행해 보면 안내지침과 다른 담당자의 안내에 기업담당자는 또 한번 혼란에 빠진다.

실제로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실례다. 육아휴직이 2021년 11월 19일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됐다. 한 근로자가 임신 중 3개월의 육아휴직에 이어 바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 후 기업으로 복귀했다. 기업은 이 근로자가 사업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 사후육아휴직지원금의 50%를 신청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전의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분명히 사용지침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사후 기업육아휴직지원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복직 후 6개월 후가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해 준 사실이다. 이는 지원금 신청 후 담당자와 통화 전에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 지침의 문구만 믿은 기업은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정책을 시행한 기업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의 신청요건과 방법이 복잡해 실제로 기업이 신청조차 못한다면 모성보호 확대에 대한 업무공백과 임금차액이 고스란히 사업주의 부담이다. 정부는 근로자는 편하게 모성보호정책을 사용할 수 있고,기업도 부담없이 모성보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윤정 노무법인 런 인사컨설팅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