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 기초과정 교육
중앙노동위원회
‘신뢰로 가는 카드(K-ADR)’ 명명
#. 사무직과 현장직간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교육내용을 활용해서 경청하고 라포(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접근해 최종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ADR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A대학 노무담당의 이야기다.
중노위는 지난해 처음 실시해 다양한 계층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던 ‘ADR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 교육을 10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ADR은 심판·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지난해에 중노위가 처음 시작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에 당초 예상했던 교육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당초 교육인원을 기초과정은 1000명, 심화과정은 250명 예상했으나 각각 5000명, 2000명이 신청했다.
교육 대상도 기업 관계자, 노동조합 간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초등학교 교장, 군무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가했다.
올해 기초과정은 국민이 분쟁해결의 기초상식을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상 △의사소통 △화해·조정·중재△기초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기초과정은 무료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교육(8시간)이 진행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신뢰로 가는 카드(K-ADR)’로 명명해 교육단계별로 대상과 내용을 차별화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교육인원도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심화과정은 집합교육 24시간으로 직장에서 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고급과정은 집합·실습교육 72시간으로 분쟁해결 전문가에게 필요한 갈등해결 역량을 교육한다.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달 31일부터 실시 예정인 심화과정을, 심화과정 수료자는 5월부터 실시 예정인 고급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새로운 분쟁해결 문화가 확산되도록 ADR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