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만 풀려나

2025-03-08 18:48:44 게재

“법원 구속취소 결정 존중” … 검찰, 8일 오후 석방지휘

구속기소 잘못 자인한 꼴 … ‘심우정 책임론’ 후폭풍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풀려났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앞서 검찰 비상게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약 2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검찰청도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법원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항고는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어서 심우정 총장 책임론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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