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협력업체·투자자 피해대응 ‘법원 결정 주시’

2025-03-10 13:00:03 게재

필요시 금융권과 지원 협의 등 여러 수단 강구

금융채권 손실 발생시 불완전판매 문제 불거질듯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 이후 협력업체와 금융채권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권을 통한 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법원이 주도권을 쥔 기업회생절차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동안 작동했던 여러 수단들을 쓰는 방안에 대해 언제든지 고려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협력업체 대금지급에 대해 법원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결정된 후 금융권이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도 내렸다.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는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 지급과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급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9일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입점업체 점주들은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1월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홈플러스측에 정산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의 납품 대금 정산 주기가 45~60일로 다른 대형마트보다 길다는 점도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이 키우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치는 다른 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 사업을 위해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개별적인 지원 조치에 나섰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협력업체에 기업 당 최대 5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협력업체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규모가 커지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권과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홈플러스의 외상매출채권이 3000억원, 이를 담보로 받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300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상품을 매장과 온라인에서 현금 판매하기 때문에, 대규모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이러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금융채권 투자자 손실 발생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약 6000억원에 달한다.

법원이 채무조정을 할 경우 손실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손실이 확정될 경우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약 5000억원 가량이 일반 개인과 법인 투자자에게 소매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될 경우 금융당국이 검사 착수와 분쟁 조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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