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검찰 개혁’ 총공세…‘검찰 수사권,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2025-03-10 13:00:01 게재

대선 공약 우선순위로 부상 … 검찰은 공소청으로

검찰을 내란공모자로 지목 … “고의로 윤 대통령 석방”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해체 계획”

조국혁신당 ‘야5당 원탁회의’에 검찰해체 4법 제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야 5당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했거나 동조했다고 보고 검찰을 ‘내란동조범’으로 지목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개혁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검찰 해체방안’이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김선민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구속 일자와 관련해서 시간 단위로 하느냐 일 단위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은 이미 인권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그 주장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 기소를 할 때 검사들이 그걸 고려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충분히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기소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하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심 총장에게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었다”고 했다. 이어 “구속 기간 마지막이 임박했을 때 기소를 해서 이 논란을 처음부터 유도했던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을 볼 때에는 일련의 과정이었고 하나의 동일한 고의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서 체포됐을 때 김용현을 찾는 전화를 심우정 총장이 했었다”며 “그리고 대검차장은 실제 김용현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이 내란과 관련돼서 검찰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들이 있었을 것이고 깊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세 번이나 반려했는데 그런 결정 역시 내란의 본모습을 숨기기 위한 결정들이었던 것”이라며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조직”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내란 수사를 최대한 차단하고 추후에는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과 함께 내란 상설특검 요구를 통해 검찰을 배제한 내란 수사를 추진하려는 이유다. 두 특검 성사여부는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던져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주 중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설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 시행 여부가 미지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최 권한대행의 특검 차단 등으로 ‘검찰 개혁’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TF를 만들어서 검찰개혁 안들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입법 과정이나 추진 절차들은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계셔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별도의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라며 “이것은 지난 21대 때 2022년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합의서가 있다. 정치권의 합의가 이미 있었던 사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야5당이 모인 원탁회의에 ‘검찰개혁 4법’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에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법안(중수청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며 “구체적으로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며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부서로 분할한 뒤 청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해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며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수사절차법안을 마련해 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그간의 악습을 차단하고자 했고,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는 전날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고,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 석방으로 모든 국민께 각인됐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