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추가접수

2025-03-11 11:00:00 게재

3월 18일~8월 31일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문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안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순사건법을 시행했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진상규명 191건, 희생자·유족 신고 7274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약 2년에 걸쳐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국회가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을 개정했고, 정부는 후속 조치로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하면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전남 시·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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