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민금융 출연금 1천억 더 늘어나

2025-03-11 13:00:01 게재

공통출연요율 상향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달 21일부터 은행권이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내는 출연금이 1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p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은행권 가계대출금액에 대한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전 서민금융법은 공통출연요율을 0.1% 이하에서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에는 0.035%로 정해졌다.

개정 법률은 0.06~0.1% 사이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0.06%로 공통출연요율이 변경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요율 인상으로 연간 986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에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시켜서 자금운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햇살론 등 주로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이며, 자활지원계정은 금융교육, 컨설팅 등 주로 자활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지자체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의 다양한 위수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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