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부서 크거나 독립성 높으면 감사보수 줄어

2025-03-11 13:00:01 게재

기업 외부감사인 교체시 영향 분석

“감사위험 평가시, 감사부서 고려 의미”

기업의 내부감사부서가 크고 독립성이 높으면 외부감사인 교체시 감사보수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기업 내부감사부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감사인 교체시에도 내부감사부서의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11일 한국회계학회에서 발간한 회계저널 최신호(2월)에 실린 논문 ‘내부감사부서가 감사보수 및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여러 감사규제로 감사인의 책임이 증가해 감사인 교체 시 감사보수가 평균적으로 상승하지만, 기업에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면 감사인 교체로 인한 감사보수 상승 부담이 완화됐다.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의 경우, 미설치 기업에 비해 감사인 교체시 발생하는 초도 감사보수 할증현상이 경감됐다는 것이다.

논문 저자인 정금아(서울대 박사과정)씨와 김세희 중앙대 교수, 조미옥 경희대 교수, 최선화 서울대 교수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감사인이 내부감사부서의 기능에 의존할 수 있어 감사노력을 감소시켜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내부감사부서의 규모가 크거나 독립성이 높으면 신규 감사인이 내부감사부서에 의존해 감사보수 할증현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기업들은 감사인 교체시 더 많은 감사시간이 투입되지만, 내부감사 부서가 있거나 내부감사부서의 규모가 크면 감사시간이 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감사품질이 하락하지는 않았다. 추가 연구에서는 총감사시간의 감소가 감사품질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체된 신규 감사인은 직·간접적으로 내부감사 업무에 의존해 더 적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면서도 감사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감사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된 신규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돼 있고 규모가 크면 이를 고려해 감사노력의 투입을 줄이지만, 독립적이거나 또는 전문적인 내부감사부서의 경우에는 이를 감사노력에 유의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 저자들은 “감사인 교체시 외부감사인이 감사위험을 평가할 때,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설치여부와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의 내부감사부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감사보수할증의 부담이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업보고서 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공시가 시작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장기업 표본 1627개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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