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배제, 반도체업 ‘주 52시간 예외’ 검토 반대”
삼성전자노동조합 성명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자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앴는 동진쎄미켐의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기업인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면서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반도체업계도 연구개발을 위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1회 최대 인가기간은 3개월이다. 3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날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차례 더 연장 가능해 ‘6+6’식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만 배제된 정부의 특별연장근로제 완화 추진에 반발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자 배제한 노동시간 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만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노동자의 휴식권과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경영진들은 이러한 논의과정 속에서 노동자를 단순한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대신 파트너로서 함께 소통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