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허점’ 9백억원 사기 업체 대표 기소

2025-03-12 13:00:18 게재

시행·시공사 함께 운영, ‘불법 대출’ 혐의

검증 취약 노력, 80억원 횡령 개인 사용

검찰이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속여 펀드운용사로부터 900억원대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시공사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이 부실 발생 태양광펀드에 대한 검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후속 조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공사 감리검토의견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태양광펀드 운용회사로부터 911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로 시공사 업주 40대 장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3년 에너지사업 회사를 설립한 뒤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로 있으면서 2022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펀드 운용사에 임의로 기재한 공사 진척 상황과 감리검토의견서, 허위 모듈·인버터 발주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911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사업은 펀드운용사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공사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대여하고 SPC는 시공사를 선정해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시행사는 이후 약 20년에 걸쳐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찰은 장씨가 이 허점을 노렸다고 보고 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사실상 공사 진행 상황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을 대표자로 해 SPC를 설립하게 한 뒤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태양광 사업권만으로 공사 현장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중 50%가 선급금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이용했다.

장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태양광 시설공사 관련해 허위 공사 진척률과 비용(기성률)이 기재된 29매 감리검토의견서를 운용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또 2021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회사와 실소유 다른 회사 명의에서 80억7000만원을 빼내 코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 사업은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소송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부 사업장 공사 지연으로 재정상태가 악회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0월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태양광 대출·펀드 점검에 나섰다.

검찰은 “선급 공사대금을 새로운 사업권 개발비나 다른 현장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사측은 이번 기소와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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