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2025-03-12 13:00:27 게재

여야 상관없이 정권 임기 말이면 반복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마자막과 연계해 ‘인사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공석으로 두다가 서두르는 것은 윤석열정권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JDC, SR,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전방위적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정부·여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뒤에선 몰래 주요 공공기관 요직에 윤석열 정부 인사 알박기에 한창”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한 법 개정은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 임기(주로 3년)의 불일치가 부르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등은 22대 국회 들어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과 임원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현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공기관장 인사 알박기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도 임기 말에 청와대 및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대거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으로 내려보내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재직하며 임기를 채웠고,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 인선이 늦어져 자리를 계속 지키기도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여야는 앞선 21대 국회 때에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추진했지만, 적용 대상과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소위에서 논의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원내대표 간의 협의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은 327개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240개로 구분된다.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와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대통령 임기와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대통령이 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장을 임명해 공약을 이행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보장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도와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이명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