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1127억 변제 허가
2025-03-12 13:00:25 게재
물품대금 등 이은 두번째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 1127억원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미지급 정산대금 조기변제를 위해 낸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의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과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위촉했다. CRO는 김창영 메리츠케피탈 전 상무가 맡게 됐다. 김 전 상무는 법원 허가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일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수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11시간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