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분야 저작권 제도
OTT 음원 저작권 제도, 방송 기준 개선 필요
음원 사용 방식, 방송·OTT 간 형평성 고려해야 … “국내 OTT·케이-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술이 발전하며 방송 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저작권 제도 개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상콘텐츠의 음원 사용 관련 저작권 제도는 그 중 하나다. 방송의 경우 사용 음원의 저작인접권은 방송보상금제도를 통해 사후 일괄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저작인접권은 음악의 실연자 등이 갖는 권리다. 그런데 OTT에 삽입되는 음원의 경우, 저작인접권 권리자로부터 음원의 전송에 대해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OTT에 삽입되는 음원의 저작인접권에 대해 전송보상청구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이 권리자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사후 일괄정산하는 것처럼 OTT도 권리자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13일 김혜은 변호사(법학 박사)는 “전송보상청구권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커머스 부문장은 “OTT 사업자 등이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사전에 허락을 받는 방식은 제작 지연과 제작비 상승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콘텐츠 질이 저하할 수 있다”면서 “또한 케이-콘텐츠뿐 아니라 토종 OTT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조속하게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콘텐츠와 음원의 상관관계 = 영상콘텐츠의 음원은 영상콘텐츠만큼이나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는다. 드라마에 삽입되기 이전에는 음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가 영상콘텐츠가 화제를 모으면서 해당 음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삽입된 ‘걱정말아요 그대’의 경우 대중의 관심을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와 음원 사이트 멜론 차트 순위가 유사한 추세로 진행됐다.
세계 시장에서 영상콘텐츠와 음원이 동시에 성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SBS와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그해 우리는’에 삽입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2022년 빌보드 핫100에서 79위에 진입한 바 있다.
이 부문장은 “일반적으로 음원의 인기는 개별 음원 자체로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음원이 영상콘텐츠와 맞물렸을 때 음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영상콘텐츠와 음원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OTT와 방송, 저작인접권 처리 방식 차이 = 음원은 방송 채널을 통해 송출되는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통신을 기반으로 전송되는 OTT 영상콘텐츠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OTT 산업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OTT 영상콘텐츠에서 활용되는 음원 관련 저작권 제도에 관심이 모인다.
방송의 경우, 저작권에 대해 방송사용료 포괄사용계약을 하며 저작인접권에 대해 방송보상금제도를 통해 사후에 일괄정산을 한다. 반면 OTT의 경우, 저작권에 대해서는 전송사용료 포괄사용계약을 하고 있으나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전송사용료 사전허락 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OTT가 저작권법상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OTT로 영상콘텐츠를 전송하기 이전에 저작인접권 권리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제작일정이 장기화하고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권리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방송됐던 영상콘텐츠를 OTT로 전송할 때 다른 음원을 적용하기도 한다. 동일한 영상콘텐츠임에도 방송과 OTT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다른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방송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의 경우, 저작권은 방송사용료 포괄사용계약을 통해 정산되지만 저작인접권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 상태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오늘날 OTT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방송사업자 등은 권리 처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송보상청구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문장은 “법적 일관성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방송과 전송의 구분에 따라, 또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 따라 권리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송보상청구권 국내 도입 논의 = 방송뿐 아니라 전송에 대해서도 보상금제도를 통해 사후 일괄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는 지속돼 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업자)협의회는 2020년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상헌 의원,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22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OTT와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제언’ 세미나, 2024년 한민수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 콘텐츠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2’ 등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1월 한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로 OTT나 VOD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OTT 등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OTT의 전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방송동시송신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권리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경우 방송동시송신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프랑스 지적소유권법에 따르면 OTT의 경우 기존 방송사와 동일한 저작권 제도를 따르고 있다. ‘대중에게 전달할 권리(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는 방송과 전송 모두에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허락을 얻는 것이 곤란한 음악 실연 등에 대해 사후 보상금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서 “이 방식이 정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현존하는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라는 점에서 국내에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