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367억원 절약기회 사라져

2025-03-13 13:00:35 게재

4.2 재보선 선거일 확정

탄핵 심판 선고 늦어져

상반기 재보궐선거 날짜가 4월 2일로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져 향후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두 선거를 함께 치를 기회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선거사무비용을 절약할 기회도 함께 사라진 셈이다.

다음달 2일 치러지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 행정사무비용은 377억원이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비용 210억원은 부산시교육청이, 나머지 단체장·지방의원 선거 비용 167억원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 비용은 조기대선과 함께 치러지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1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시민혈세 367억원이 더 들어가게 됐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게 됐다.

재보궐선거 투표율의 상승 기대도 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였다. 대선과 함께 치르면 70%대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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