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367억원 절약기회 사라져
2025-03-13 13:00:35 게재
4.2 재보선 선거일 확정
탄핵 심판 선고 늦어져
상반기 재보궐선거 날짜가 4월 2일로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져 향후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두 선거를 함께 치를 기회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선거사무비용을 절약할 기회도 함께 사라진 셈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 행정사무비용은 377억원이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비용 210억원은 부산시교육청이, 나머지 단체장·지방의원 선거 비용 167억원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 비용은 조기대선과 함께 치러지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1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시민혈세 367억원이 더 들어가게 됐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게 됐다.
재보궐선거 투표율의 상승 기대도 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였다. 대선과 함께 치르면 70%대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