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 제도개선 목소리 커졌다
충청광역연합 운영해보니
입법미비 곳곳에서 나타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일부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첫 특별자치단체인 만큼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나 입법 미비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이달희(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특별지자체 위임을 ‘이양 또는 위임’으로 바꾸고 정부와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파견 등도 포함됐다.
충청광역연합은 출범 때부터 일관되게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 특별지자체 포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광역협력계정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지자체 지원위원회 설치 △광역지자체에 이양하기 어려운 정부의 초광역 사업 특별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해왔다.
이 의원 개정안은 이 가운데 사무 이양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됐다.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합의회의 요구는 의정활동비와 정책지원관 지원 등에 집중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연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편도 60㎞ 이상 원격지 거주 의원이 숙박할 경우에만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정도다. 예를 들면 인접한 대전시의회 소속 연합의원이 세종에 있는 연합의회에 참가하려면 자비로 움직여야 한다. 연합의원들이 기존 시·도에 비해 면적이 훨씬 넓은 특별지자체 현장에 갈 때도 교통비 등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원 수의 1/2을 정책지원관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10조는 특별지자체 의회 의원에게 정책지원 인력 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시·도별로 4명씩 모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시·도의회 소속 현역의원이다. 이들은 “의정활동비도 없고 정책지원관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특별지자체 업무는 대부분 초광역적 정책이어서 고도의 정책 전문성을 요구한다.
충청광역연합의회 관계자는 “활동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고도의 정책전문성이 필요한데도 현행 법은 의정활동비도 정책지원관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