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8000명으로 늘어

2025-03-14 10:10:16 게재

특별법 5월말 종료

국회 연장논의 급물살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유효기간이 올해 5월 말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8000명을 넘어섰다.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이란 우려 속에 국회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한 결과 2509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606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67건은 피해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가운데 15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인정신청 중 69.7%가 가결되고 16.3%(6588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3%(3747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1017건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달 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주택매입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776건의 매입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모두 198가구다.

국토부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이라며 “추후 관련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됐다.

박재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후 2년 가까이 지나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긍정적 입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