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검찰수사 불가피

2025-03-14 13:00:02 게재

신용강등 인지시점 말 바꾸기

투자자, MBK 고발 증거 수집

신용등급 강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홈플러스가 이를 인지한 시점과 관련 말을 바꾼 데 대해 검찰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채권을 샀다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은 사기혐의로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를 고발하기 위해 증거수집에 나섰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는 13일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신용등급이 한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전자단기채권(전단채, ABSTB)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춘다고 통보했다. 이 얘기대로라면 홈플러스는 통보 사흘 전 이미 등급하락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금융·법조계에서는 검찰수사 필요성을 제기한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기죄 등 형사 처분 여부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날인 지난달 25일 약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전단채를 발행, 투자자에 손실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등급하락 인지시점과 금융채권 발행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인지시점은 홈플러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이 수사하면 위법 여부가 쉽게 가려질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사안이 중대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되면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법원에서 전단채가 물품구입을 위해 제공한 상거래채권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세풍·구본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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