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 석방’ 진실 공방
법원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되지 않아”
검찰 “법과 규정 따라 필요한 절차 거쳐”
야권 “구속취소 효력 없어, 석방은 불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석방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법원은 검사의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14일 “현재 코트넷(법원 내부망) 사건검색상으로는 검사의 즉시항고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산정 단위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내란죄 수사권, 검찰과 공수처의 구속기간 배분 등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수십년간 굳어진 날짜 단위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시간으로 바꾼 법원 판단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풀려났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결정을 받은 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금요일(14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이 아직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야권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3일에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즉시항고 포기서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서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의 석방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즉시항고 기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 기간 만기가 14일로 구속취소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 저희는 이걸 불법 석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는 불법 석방에 대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불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증거 인멸의 우려, 엄청난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다 거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드시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포기서 제출 외에는 공판정에서 구두 진술하는 방법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공판이 열릴 때까지는 포기서 외에 즉시항고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천 처장의 즉시항고 권고에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13일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만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본홍 ·서원호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