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투자자들, 금감원에 민원 제기
카드사 상대 불만 많아, 불완전판매로 확대 전망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기 시작했다. 손실이 확정될 경우 민원이 크게 늘어 향후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투자자들은 22건의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다. 19건은 카드사를 상대로, 3건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3일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와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를 벌이는 것과 달리 투자자들은 왜 카드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일까.
투자자들은 현재 자산유동화 전단채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을 신청했지만 상거래채권은 변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유동화 전단채의 경우 홈플러스가 물품구입 대금지급을 위해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를 통해 발행한 3개월 만기의 단기채권으로, 상거래채권의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산유동화 전단채 투자의 경우 홈플러스가 최종 물품판매 대금을 카드사에 지불하면 카드사를 통해 최종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홈플러스에 빌려준 것과 같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가입한 전단채는 일반 금융상품처럼 단순 금융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거래채권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홈플러스의 매출채권을 유동화해서 피해자들의 돈을 가져가고, 자신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현재 신영증권과 유진증권 등 증권사도 피해 당사자로 고객들과 함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현재 투자자들이 증권사와 함께 상거래채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실이 확정될 경우 전단채를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증권사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4일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협력업체 지원을 논의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