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탄핵 기각…여당 “윤 대통령도?” 기대감
권영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되길”
주호영 “국회 탄핵권, 치명적 결함 … 헌법 달라져야”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가 8번째 기각 판결에 직면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을 개헌 명분으로도 삼는 분위기다.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 ‘줄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윤 대통령이 12.3 계엄 명분으로 야당의 ‘줄탄핵’을 내세웠던 만큼 헌재의 기각 판결은 윤 대통령 주장에 설득력을 보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헌재는 이번 탄핵 기각 결정에서 보여줬듯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라는 엄정한 기준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가 8 대 0이라는 건 그만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무리했다는 반증”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탄핵이 남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윤 대통령 경우에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여당 일각에서는 ‘줄탄핵’ ‘줄기각’을 개헌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며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다”며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30, 31번째 탄핵마저 공공연히 거론한다. 87체제가 전제한 ‘절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막고, 수명을 다한 87체제의 문을 닫은 다음,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 차기주자들은 탄핵 기각을 앞세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은 과도한 입법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 대표는 국정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