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현대오일뱅크 사건,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한 형사7부
‘계열사로 이동한 폐수 … 불법’ 쟁점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오일뱅크 사건을 심리할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HD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직원들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고등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배석 2명(박주영·송미경)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지난달 19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폐수 사건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과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것이 발단이다. 또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고, 대산공장에서 나온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사건 등도 더해졌다.
사건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로 이동시키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또 폐수를 대기로 증발시킨 형태도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도 관심이었다.
현대오일뱅크측은 “‘계열사는 폐수가 아니어서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이라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1심은 지난달 26일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나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페놀 저감 효과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