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상품권 구매 유의

2025-03-20 13:00:01 게재

금감원, 수사당국에 확인 요청

현행법상 이용자 보호 미적용

㈜문화상품권이 금융당국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문화상품권의 경우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이달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이달 17일까지 완료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업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난 12일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이므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회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쳐랜드 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명칭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상품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문화진흥과 ㈜문화상품권이 별개의 회사라는 것이다.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은 선불충전금이 100% 보호되는 반면, ㈜문화상품권 발행 상품권은 법상 이용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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