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 고시
창작자 권리 강화 연재 환경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이는 2023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운영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의 성과로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고시된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 총 3종이다. 표준계약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연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저작권자의 해지권 보장, 투명한 수익 정산, 휴재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계약이 자동갱신될 경우 사업자가 계약 종료를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창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매출 관련 정보를 명확히 규정해 창작자가 수익 흐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휴재권을 규정해 창작자의 건강권을 보호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단체를 우대한다. 또한 계약서 주요 조항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웹소설 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을 작가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