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 고시

2025-03-20 13:00:03 게재

창작자 권리 강화 연재 환경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이는 2023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운영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의 성과로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고시된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 총 3종이다. 표준계약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연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저작권자의 해지권 보장, 투명한 수익 정산, 휴재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계약이 자동갱신될 경우 사업자가 계약 종료를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창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매출 관련 정보를 명확히 규정해 창작자가 수익 흐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휴재권을 규정해 창작자의 건강권을 보호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단체를 우대한다. 또한 계약서 주요 조항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웹소설 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을 작가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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