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 최고 징역 3년

2025-03-21 13:00:03 게재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림역·서현역 사건’ 예방 기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흉기소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은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 대응을 통한 범죄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꺼내는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나 총포화약법상 총포 등 불법소지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죄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되기 전에는 처벌이 어렵고, 총포 등 불법소지죄는 규제 대상이 총포와 15㎝ 이상 도검 등으로 한정된다.

또 흉기 은닉휴대죄는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되고 최대 법정형이 벌금 10만원에 불과해 처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한 형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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