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시설 설치기준 완화 반대”
국토부 업무지침 개정안 예고 … 레미콘업계 “수용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가 현장배치플랜트(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와 생산기준 완화를 추진하자 중소레미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이유로 △대형 건설현장 등에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꼽았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도서·벽지지역, 교통체증지역 등으로 한정했던 것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모든 경우로 확대했다.
현장배치플랜트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소요량의 50% 이하 제한 기준도 삭제했다. 인근 건설공사현장까지 레미콘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레미콘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토부 개정안이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무력화하고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공사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미콘을 생산하되 해당 현장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50%를 주변 레미콘업체가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협력해 중소레미콘업체들 판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삭제하는 셈이다. 레미콘업체들이 ‘상생협력법 위반’을 거론하는 이유다.
이들은 “레미콘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국에는 1079개 레미콘공장이 건설·토목현장에 레미콘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2024년 레미콘공장 가동률은 역대 최저인 17%를 기록했다. 1998년 왼환위기 당시 29.6% 보다도 낮다. 올해도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돼 레미콘업체 경영환경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레미콘업체들은 “개정안은 건설산업 활성화가 오히려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고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기회과 생산과잉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은 시멘트 공급 차질과 레미콘운반사업자들의 운반거부 등에 따른 부작용도 작용했다”며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은 “특정공사에 대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전국 모든 공사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침개정은 레미콘업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