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사 RG발급 면책 특례 부여”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선사 현장 간담회
금융권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과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외부의 사업성 검토를 거친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RG는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이미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말한다. 금융회사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계약이 취소된다. 금융당국이 중형조선사에 대한 RG발급 활성화를 위해 면책 특례를 주기로 한 것이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목포·해남을 방문해 전남지역 조선사 대표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간 중형조선사에 대한 RG발급에 보수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등 중형조선사 3곳의 영업손익은 2022년 329억원 흑자에서 2023년 1318억원의 적자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다시 1789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RG발급 한도를 확대하고 발급기간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2024년 결산이 완료 되는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조능력 및 수출이행능력 등을 보유한 중형조선사에 신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