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연 평균이자율 503%

2025-03-24 13:00:23 게재

대부금융협회, 1.4만건 확인

작년 피해자 593명 구제 지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연 평균 환산 503%의 이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1만4553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연 평균이자율은 503%에 달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대출기간은 49일로 확인됐다.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교부하는 서비스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와 직접 협의,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하는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7건의 불법사금융 잔존 채무(4000만원)를 전액 감면했으며 법정 상한금리를 초과 지급한 9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또 사법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서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도권 금융인 대부금융을 적극 활용, 대부금융이 서민금융을 책임지는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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