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상점 기술보급 불법 강력제재
2025-03-24 13:00:32 게재
소진공 사칭 문자 발송
브로커·기업 개입 단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동의 없이 신청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 자부담금을 대납해수수료를 취득하는 등이다. 소진공은 부당행위로 적발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소진공은 “부당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칭문자를 받았을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스마트상점 문의처(1600-6185)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