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 분쟁조정 전국 '최고'

2025-03-24 13:00:23 게재

3년 연속 100건↑ 조정

조정 성립률 평균 93%

경기도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사건을 3년 연속 100건 이상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실적을 거뒀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약금 분쟁조정 건수도 지난 2022년 16건(14%)에서 2023년 35건(31%), 2024년 45건(3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 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에 적극 나섰다. 법적 다툼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져야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약 9억500만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이뤄냈다. 이를 1개 점포당으로 환산하면 2800만원 가량된다.

일례로 A씨는 B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 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A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고 A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결국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 덕분에 A씨는 가맹금을 전액 반환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B씨도 인근에 또 다른 편의점이 출점해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버티지 못하고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 담당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거래과장은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등이 늘고 있다”며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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