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영세기업 4천곳 노무 컨설팅

2025-03-24 13:00:25 게재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

고용노동부가 영세기업의 노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영세해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소규모 기업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건이 제기되는 기업은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노무지도나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사건이 지속 제기돼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정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감독을 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기업이나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가 노동법을 제대로 알기 쉽지 않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은 엄단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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