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범죄자 3만5천명

2025-03-24 13:00:29 게재

경찰, 6월까지 집중단속

경찰이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 불법 체류자는 39만7522명이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5283명으로 집계됐다.

단속 대상은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마약류, 명의도용 차량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고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까지 벌이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통해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출국 우려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보 의무 면제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에 대한 경찰의 통보 의무가 면제돼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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