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거래 전자계약 2.4배 증가
대출금리 혜택 ‘주목’
30∼40대가 주도
올해 들어 주택 전자계약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0.1∼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으면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민간 부문의 주택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5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50건)보다 2.4배 늘었다. 2023년 1∼2월(3746건)과 비교하면 6.8배 급증한 수치다.
공공 부문(1만9926건)까지 합친 전체 주택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올해 1∼2월 4만5371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4.1% 증가했다.
2016년 5월 처음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PC나 휴대전화 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를 방지하고, 계약서 위·변조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그동안 사용률이 미미했으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30∼40대가 주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택 전자계약 활용률은 2019년 2.4%, 2020년 3.2%, 2021년 4.2%, 2022년 4.9%, 2023년 5.5%로 미미했다. 지난해 건수는 22만9439건으로 전체 주택거래 건수(330만4753건)의 6.9%를 차지했다.
증가 폭이 예년보다 커진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전자계약이 13만8525건으로 전체 주택 전자계약의 60.4%를 차지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올해 1∼2월에는 공공보다 민간의 주택 전자계약 건수가 더 많아진 데다 건수 자체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자계약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할인이다.
전자계약을 하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9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때 금리를 0.1∼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 전자계약을 맺은 뒤 협력 법무사를 이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고 협력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맡길 경우 법무사 보수 규정에 따른 기본 보수(88만원)에서 30% 할인이 가능하다. 협력 법무사 목록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이자도 0.1%포인트 낮아지며, 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