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직접 감독
전국 최초, 3월부터 시행
회계감사 감독, 투명성↑
경기도는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고 있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올해부터 직접 감독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사무를 직접 감독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여러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집합건물’은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전국 광역·기초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도는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해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