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표준화협, 전 중앙행정기관 확대

2025-03-25 13:00:13 게재

48개 기관, 연 1회 이상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과 연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문체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들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운영해 일제 강점기 시절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 표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에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아이피(IP)’를 ‘지식 재산’으로 순화하는 등 정책용어의 의미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기존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고 협의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이로 인해 어려운 외래어와 전문용어가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 널리 쓰여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33개 기관(68.7%)에만 설치돼 있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전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단 1번이라도 협의회를 개최한 기관이 21곳에 불과했던 현실도 개선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운영 우수 사례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 등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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