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숙고 장기화에 곳곳서 ‘위험신호’

2025-03-25 13:00:14 게재

문형배 이어 ‘윤 대통령 살해’ 협박글

남태령에서 트랙터 시위, 탄핵 세 대결

탄핵시국 막판 곳곳에서 시민 간 극렬 충돌을 우려케 하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놓고 장고에 빠진 동안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분노가 누적된 탓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은 인스타그램에 ‘윤 대통령을 사살하고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 구로경찰서가 신고 접수 직후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넘겼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전해졌다.

탄핵시국에 관련된 인사에 대한 살해 예고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한 것들이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문 대행 살해 예고를 게시한 유튜버를 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며 민주당은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이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겨냥한 글이 사건화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서부지법 협박글 83건과 헌법재판소 협박건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현재 13명을 검거해서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협박한 7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게시자 4명을 특정했고, 1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살인 예고나 협박 게시글은 그동안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으로 처벌했는데, 최근 공중협박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공중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 반면,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무엇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협박을 처벌하기 때문에 기존 협박죄보다 혐의 적용이 수월하다.

거리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시비가 붙은 차량 운전자가 참가자를 차로 치고 달아나는 사건도 있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부근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무릎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참가자였던 B씨는 A씨가 시비를 걸어 길 옆으로 비켰지만 차량이 자신을 밀고 지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5일 남태령고개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당초 전농은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상경해 시위와 행진을 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트랙터 시위는 불허했다.

남태령고개 인근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와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도 열린다. 이들은 남태령고개에서 방배경찰서 방면으로 행진한다.

두 진영은 집회 참가자를 각각 2000명·3000명으로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따라 서초구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등 일대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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