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뿔원’ 대여 중개 한투증권 임직원 재판행

2025-03-25 13:00:13 게재

PF 시행사에 연 112% 이자 대부업체 알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 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 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 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알선)과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2~7월경 한투증권의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 A사가 요청한 초기사업비가 대출한도를 초과하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으로부터 ‘원뿔원’(원플러스원, 1+1) 조건으로 부족분을 대여하게 하고 연 100%가 넘는 이자를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뿔원’ 대여는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난립한 부동산 PF 시행사들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말한다.

방씨와 조씨는 김씨 등 6명이 ‘원뿔원’ 조건으로 A사에 합계 20억원을 대여하게 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 22억원(연이율 112%)의 이자를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김씨의 대부업체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총 62억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투증권은 이와 별도로 A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시행사에 대한 무등록 대부행위를 반복적으로 주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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