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입주 매입임대주택 4천가구 모집

2025-03-25 13:00:13 게재

청년·신혼·신생아 대상

수도권 2392가구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생아출산 가구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다.

지역별로 서울 1181가구, 경기 882가구, 인천 329가구 등 수도권에서 2392가구(58.7%)를 모집한다. 비수도권은 대구(352가구) 부산(287가구) 전북(189가구) 강원(170가구) 경북(125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무주택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 40~50% 수준 임차료와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290가구)은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시세 30~40% 수준 임대료로 다가구에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1009가구)은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가구에게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신생아 가구가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신혼·신생아 가구(1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