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부 이어 방심위도 의대생 복귀 압박

2025-03-25 13:00:13 게재

연세대 등 미등록자에 제적 예정 통보

정부 “추가 구제책 없다” 원칙 재확인

방심위는 ‘블랙리스트’ 차단 절차 시작

연세대와 고려대가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차의과대도 미등록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북대는 제적 방침을 이미 공지한 만큼 추가 통보는 없으나 학칙대로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이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블랙리스트’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폐쇄 절차를 시작하는 등 정부의 복귀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각 대학에 따르면 연세대(서울·미래캠퍼스)는 이날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고려대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통지에 이어 25일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대학가에서는 연세대(서울)의 경우 총 881명 중 45.2%에 해당하는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을 것으로, 고려대는 30%가량이 제적 예정 통지 대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추정치에 대해 “학교에서 수치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21일 대략 들었던 (미등록률) 수치와 크게 다르진 않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가 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98명(45%)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연세대는 미등록자를 오는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차의과대 의전원 역시 이날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의과대는 작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했기 때문에 미등록이 아닌 미복학 제적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는 별도의 제적 예정 통보는 없을 예정이다.

경북대는 “지난주 전체공지로 등록을 안하면 제적된다는 것을 안내했기 때문에 제적 예정 통보서를 따로 보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24일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40개 의대가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고 지난주까지 확인했다”며 “학칙에 나온 일정대로 원칙대로 간다는 걸 확고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연세대·고려대와 같은 경우는 (복귀생이) 50% 이상이 돼서 원칙대로 하고 있고,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연·고대, 경북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대도 원칙대로 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대교육지원관 역시 “작년 의대 학사 유연화나 의대생 휴학 승인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지금은 학생들이 돌아와야 교육이 가능하고 더는 다른 단과대와 다르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건양대, 전남대도 의대생들의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두 대학은 복귀 인원을 비공개했다. 전남대의 경우 소수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 역시 이날 복학 신청 마지막 날이었으나 27일로 연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안에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춰 대부분 의대가 내주 초까지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다만 ‘전원’의 의미와 관련해선 정부와 대학 모두 ‘10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의대 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복귀 인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돌아와도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각 대학은 무더기 소송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의대생들은 학교가 휴학계를 반려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제적되더라도 법정 다툼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소송 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할지도 의문이다.

한편 방심위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폐쇄 여부를 26일 심의한다.

이는 22일 교육부가 방심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따른 조치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또는 의대 학생증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익명 커뮤니티다. 가입할 때 인증한 휴대폰으로만 접속할 수 있게 하고 게시물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화면 캡처 방지 기능도 있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지난해부터 복귀 전공의·의대생들의 개인 정보가 오가는 주요 창구가 됐다.

경찰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반대 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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