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법원에 ‘독자활동금지’ 이의신청

2025-03-25 13:00:13 게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측(어도어)은 기각될 경우 곧 바로 불복해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뉴진스)은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주었으므로 뉴진스측은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앞서 멤버들의 부모측은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이의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모회사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씨를 해임하면서 음반 제작에 공백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어도어측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측은 지난 1월 “뉴진스의 광고 계약 체결 등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날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에서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현재 미성년자가 포함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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