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 오토바이 소음도 관리한다
전국 최초 종합계획 수립
음향영상·후방카메라 도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용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나선다. 음향영상카메라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 없는 전기 이륜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소음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수동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음향·영상카메라가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소음 관리체계 선진화 과제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음측정시스템 도입,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이밖에 소음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 이륜자동차를 5년간 1만대 보급하고 주거지역과 병원 주변 등을 고려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배달앱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의 배달 앱 사용 제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