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SG, 정책적 지침 부재로 사내 대응 순위 낮아”
전담조직 구성 25%에 그쳐, 정보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낮아 … 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
국내 상장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담조직을 갖춘 비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SG 보고와 검증에 실무상 한계가 있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증권법학회가 21일 개최한 정기 세미나에서 박현욱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구원은 ‘ESG 공시의 입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코스피 상장회사 ESG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1월 5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ESG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대응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기존 조직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59.62%로 가장 많았다. 운영계획이 없다(9.62%), 전담조직 설치 준비 중(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SG 담당자들은 ESG 보고와 관련해 내부 리소스 부족, 데이터 취합 한계, 구체적 기준 적용 한계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내부 리소스 부족과 관련해 “정책적 지침 부재로 사내 대응 순위가 낮아 역할과 책임(R&R) 지정에 소극적”이라며 “인력, 예산 한계로 기존 업무 병행에 따른 ESG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검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정확성 보장 한계 등을 꼽았으며, 평가과 관련해서는 △평가기준의 불투명성 △업종 특성 고려 필요 △평가기준 파편화에 따른 대응 한계 등을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ESG 정보와 관련해 투자자 측면에서 정보 이용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ESG 통합 투자 측면에서 ESG 정보가 신뢰성 있고, 비교가능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기업 161개사(2023년 보고)를 전수 분석한 결과, 투자자 대상 정보 유용성 한계, 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 정보의 신뢰성 저하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미검증도 36%로 상당수 존재했다. 보고서 전체에 대한 제한적 검증(99%)으로 인해, 의도적 정보 누락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보고 측면에서 재무적 중요성 중심의 표준화된 산업별 보고와 기업 특유의 사항에 대한 보완 서술, 검증 측면에서는 신뢰성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 체계 구성, 평가 측면에서는 평가기관의 투명성 및 보고 측면의 현실성을 반영한 평가로 ESG 정보 공시가 자본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