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시민의회’ 추진 박차

2025-03-26 13:00:01 게재

‘시민의회 전국포럼’ 29일 창립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추진하는 단체가 창립된다. 시민의회란 성별·나이·지역 등을 안배해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토론·숙의를 통해 결정한 안건을 입법화, 또는 정부·의회에 권고하는 기구다. 배심원 제도와 닮았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 주최로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시민의회지역포럼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와 기념심포지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의회는 2004년부터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캐나다, 네덜란드), 헌법개정(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기후위기(프랑스, 영국)의 의제로 시민의회가 열린다.

국내에서도 선거제도(2023)와 연금개혁(2024)을 주제로 500인회의(시민의회)가 국회 주관으로 열린 바 있다. 시민의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공론화 방식을 정치개혁과 입법영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포럼은 29일 창립식에서 “독재로의 회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차기 대선후보들이 ‘헌법개정 시민의회’ 도입과 ‘(가칭)시민의회법 및 지역조례’ 제정을 공약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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