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
1년만에 이용 137% 증가
의사 28%, 약국 46% 늘어
“법제화 미뤄선 안돼”
비대면 진료가 전면허용 된지 1년만에 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2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비대면진료플랫폼을 통해 140만건 이상의 진료요청이 이뤄졌다. 약 680만명의 이용자가 비대면진료플랫폼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4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월별 진료요청은 8만177건에서 18만9946건으로 137% 증가했다.
같은기간 월별 제휴의사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월별 처방약을 조제한 약국은 8556개에서 1만2524개로 46.4% 늘어났다.
지난해 2월 23일 비대면진료가 전면허용된 후 환자와 의료공급자 모두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회장사인 닥터나우의 경우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조제에 참여한 약국은 1만6956개소다. 전국 약국 2만5160개소(심평원 집계, 2024년 12월 기준)의 67.3%에 달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가 실험단계를 넘어 의료체계의 실질적인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실적 평가연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만큼 안전(50.1%)하거나 △대면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고 응답했다.
민족도에서도 보통 이상이 94.9%로 나타났으며 91.7%는 ‘앞으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의사의 84.7%, 약사의 67.0% 역시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대면진료 후 약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점은 해결과제로 제기됐다.
전체 비대면진료의 40.6%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이뤄진다. 약국 운영종료나 조제 거부 등으로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다. 특히 인구 대비 약국 수가 적은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약국 문을 닫거나 조제 거부로 처방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협 회원사가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서비스 앱에는 “근처에 조제가능한 약국도 없고 택배도 안돼 진료비만 나갔다” “거동이 불편해 비대면진료를 선택했으나 1km 이상 떨어진 약국만 안내받아 실효성이 없었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원산협은 법제화를 주문했다.
이 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여태껏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지연되면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어려워 품질과 서비스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7건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 발의되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차례 논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