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정식채용거부 “서면으로 통지해야”

2025-03-26 13:00:29 게재

법원 “사용계약도 근로계약 … 부당해고”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회사가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백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씨는 2022년 10월 11일 A 업체와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입사 후 3개월간’ 등을 담은 사용계약을 맺고 고용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관제대원(경비업무)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사용계약은 회사가 입사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자의 직업적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체결한 근로계약이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퇴직 일자를 이듬해 1월 1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백씨는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가 아니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백씨는 재판에서 “사직서는 회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사용계약인데, A업체가 본 계약을 거부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 해고는 A 업체가 백씨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의 사용기간 후 본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고자 한 사용계약으로, 백씨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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